Tuesday, September 4, 2012

사람과 인간의 차이는?


사람과 인간의 차이는?

s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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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2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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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인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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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인간?

dkdl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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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2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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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개요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歸屬主體).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즉, 출생으로 권리능력을 얻게 되고 사망으로 권리능력을 잃게 된다. 그러나 이 원칙에 따라 태아(胎兒)는 아무런 권리능력을 가지지 못한다고 한다면 후에 태아가 살아서 출생한 경우 너무 불이익하고 인정(人情)에 반(反)하는 경우를 초래한다. 그러므로 한국 민법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태아가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즉,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권(762조) ·재산상속(1000조 3항) ·재산상속에 있어서의 대습상속(代襲相續)(1001조) ·유증(遺贈)(1064조) ·사인증여(死因贈與)(562조)의 경우이다.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에는 사람 이외에 법인도 있다.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고,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관(定款)으로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33 ·34조). 다만, 법인은 그 성질상 자연인만이 향유(享有)할 수 있는 권리 즉 생명권(生命權) ·호주권(戶主權) ·친권(親權) 등은 향유할 수 없으나 재산권 ·명예권 ·성명권 ·신용권 ·정신적 자유권 등은 향유할 수 있다. 

민법이 규정하는 법인에는 크게 나누어 사람의 집단인 사단법인과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바쳐진 재산의 집단인 재단법인의 2가지가 있다. 또한, 법인은 그 설립목적에 따라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는 상법의 적용을 받고 후자는 민법의 적용을 받는다.

인간...

개요 
동물의 일원이지만 다른 동물에서 볼 수 없는 고도의 지능을 소유하고 독특한 삶을 영위하는 사람.

조직사회를 이루고 언어와 도구를 사용하면서 생활을 한다. 이 같은 생활방법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각자가 생후에 사회에서 습득하며, 자손에게 전해지는 것이다. 신체적 특징은 생물로서의 유전법칙에 의해 부모로부터 자식에게 전해지지만, 생후에 습득한 언어나 기술은 사회를 통해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진다. 생후에 획득한 신체적 형질(形質)은 다음 대에 유전되지 않지만, 어떤 세대에서 발명되고 개선된 생활기술은 다음 세대에 계승되고 발전한다. 이 같이 신체의 진화와 생활기술의 진보는, 각자에 따라 발전의 방법을 전적으로 달리하고 있다. 

초기의 인간은 어느 쪽의 발전도 지극히 완만했으나, 생활기술의 발전은 점차 그 속도를 빨리하여 생물로서의 진화를 앞지르게 되었다. 이제는 인간의 진화는 정지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 같은 인간 특유의 생활기술도, 그 근원을 거슬러올라가면 역시 인간이 동물로서의 삶을 영위함에 있어서 이를 보충하기 위한 생물로서의 특성에 기인한 것에 불과하다. 일찍이 지혜를 간직한 뇌의 발전은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답게 하는 근원이라고 간주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화석인류(化石人類)와 문화유물에 나타난 증거에서, 이족직립보행(二足直立步行)에 알맞은 신체구조의 변화가 먼저 이루어지고, 뇌의 발달은 이보다 늦게 진행되었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그리하여 인간의 생물로서의 특성에 바탕을 두고 성립된 생활기술은 반대로 생물로서의 진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되었고, 지구상에 출현한 지 200만 년에 이르러 오늘날 지구상에 널리 퍼져, 독특한 생활을 영위하는 인간세계를 나타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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