멘붕을 불러오는 악마의 기술 파넨카킥 - 파넨카킥이란?
실제 '파넨카킥'이라 이름붙여진 계기가 되었던 그 승부차기의 영상
Tuesday, September 4, 2012
가치와 지향점,그리고 비전
가치와 지향점,그리고 비전
1997년, 나는 고3이었다.전년도 수능 출제 경향으로 ‘통합교과’ 방식이 두드러지자, 사회탐구 영역에서 한 강사가 급속히 부상한다. 수백명이 들어가는 대형 강의장에 나를 포함한 고3 학생들을 꽉꽉 채워놓고 12시를 훌쩍 넘긴 시간까지 강의를 했다. 강의 내용은 까먹었지만, 이 분 정말 돈 많이 벌겠다고 생각한 기억은 있다.
하튼 이 분은 초특급 강사에 그치지 않고 나름의 철학 아래 회사를 차리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교육기업의 총수에 오른다. 주가가 좀 떨어졌다고는 해도, 돈은 그저 숫자에 불과할 정도로 많이 벌었을 거다. 오늘 어쩌다 이 분의 인터뷰 기사를 보고 생각나는 스토리가 있어서 가볍게 몇 자 적어본다.
사람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기업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
.
여기, 어떤 학생이 있다. 구체적이진 않지만 꿈이 있고 하고싶은 것도 있다. 성실하고 머리가 좋아서 공부도 썩 잘한다. 성적이 오르기 시작하니 부모님의 칭찬과 기대를 한 몸에 받는다. 칭찬을 받으니 뿌듯하기도 하고, 성적이 오르는 것이 재미있기도 해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한다. 전교 1등도 한다.
전교 1등까지 하다보니 꿈보다는 성적이 더 신경쓰인다. 하고자 하는 것을 하려면 공부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은데, 괜히 다른 일에 신경을 쓰다가는 성적이 떨어질 것 같아서 영 찜찜하다. 공부에 방해가 될 것 같은 일에는 눈썹부터 찌푸리시는 부모님께 뭐라고 얘기를 꺼내기도 무섭다. 일단 성적이 중요하다고, 지금까지 잘 하고 있으니 그렇게 더 열심히 하면 된다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직업을 가지게 되면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것을 하면 되지 않겠냐는 부모님의 논리도 나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서 그나마 위안을 얻는다.
남들이 좋다는 대학에 들어가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을 가지고 소위 안정적인 삶을 산다. 꿈이 무엇이었고 하고싶었던 일이 무엇이었는지는 점점 희미해져 가지만, 이렇게 사는 것도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다.
그렇게 살다 인생의 큰 고비나 어려움에 직면한다.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른다. 대학 시절일지, 직장 다니는 시기일지, 은퇴할 무렵일지, 눈감기 직전일 수도 있다. 어떤 이유인지도 모른다. 경제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이유일 수도 있다. 어쨌든 언제든 어떤 이유에서든 자신의 인생을 진지하게 돌아보게 되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온다. 그리고 깊은 회의에 빠져든다.
다들 나를 부러워하는데 나는 왜 행복하지 않지? 내가 원하는 인생이 뭐였지? 나는 무엇을 위해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던 거지? 나는 왜 내 인생을 살기위해 부모와 가족, 주변 사람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남들 눈치만 보면서 남들보다 앞서기 위해서만 살아온거지?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거지?.
성적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여러가지 수단 중 하나일 뿐이다. 모든 것이 잘못되기 시작한 시점은, 목적을 잃어버리고 수단을 목적이라 착각하기 시작한 때부터가 아니었을까?
스스로 비전과 가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재무실적에 대한 주주들의 요구에만 휘둘리는 기업도 크게 다를 바 없다. 우리 기업들과 우리 아이들이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는 것이 처음엔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차피 같은 땅에서 자란 나무와 풀잎이라 생각하니 당연한 결과라는 생각도 든다. 굳이 다른 점이 있다면 부모는 자식이 어떤 상황에 있건 부모로서 무한한 지지를 보내주겠지만, 주주는 더이상 수익도 비전도 주지 못하는 기업이라면 미련없이 연을 끊는다는 점 정도일 것이다.
.
.
손주은 메가스터디 대표 인터뷰(중앙일보)
우리나라가 압축 성장을 할 땐 교육이 신분 상승의 수단이었다. 하지만 이제 저성장 사회로 접어들었고, 교육을 통해 계층을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낮아졌다. (중략) 교육이 사다리가 못 되면 사람들은 다른 길을 택하게 될 거다. 스티브 잡스처럼 부자들과 경쟁하지 않는 새로운 게임을 만들고, 거기서 최고가 되는.
공부든 사업이든 딱 두 가지가 있어야 성공한다. 첫째는 왜 성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철학, 둘째는 그걸 잘할 수 있는 DNA다. 합격 그 자체보다는 삶의 가치와 지향점, 비전을 분명히 하는 게 중요하다.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문제부터 먼저 풀어보는 거다
베끼기는 어떻게 혁신을 낳는가
원문링크
http://interpiler.com/
베끼기는 어떻게 혁신을 낳는가
애플은 정말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전체에 대해 특허를 얻었을까? 그래서 세상의 모든 스마트폰 제조업체는 모서리가 둥근(달리 말하면 상당히 모호하고 일반적인) 스마트폰은 만들 수 없는 걸까? 물론 아니다. 내 모니터도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라느니, 내 휴대전화도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라느니, 하면서 마치 드레퓌스 사건이라도 되는양 “나도 고소하라, 애플!”이라고 외치는 건 넌센스다. 애플이 특허를 낸 건 아주 특별한 형태의(그러니까 아이폰과 같은 형태의) 제품 디자인에 대한 얘기다.
조금 바꿔서 얘기해보자. 그러면 애플하고 똑같은 형태의 디자인으로 제품을 만드는 건 나쁜건가? 극단적으로 말해서 예전에 중국 짝퉁 시장에서 만들던 것 같은 ‘애미콜’이나 ‘예니콜’ 같은 휴대전화를 만드는 건 나쁜건가? 그런 회사가 만약에 그냥 중국 짝퉁 업체가 아닌 삼성전자가 휴대전화 세계1위를 하는 시점에 혜성처럼 등장한 ’차이니즈핸드헬드’(실제 업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상상의 회사)라는 세계2위 업체가 됐다면 그 회사는 비난받아 마땅한가?
삼성-애플 소송을 애국심이나, 보호무역, 미국 배심원 제도의 문제점 등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이유가 이런 게 아닌가 싶다. 내 생각부터 얘기해야겠다. 차이니즈핸드헬드는 욕해서는 안 된다. 자랑스럽고 독창적이며 우아하고 세계1위의 가치가 있을 정도로 창의적인 선두 업체가 된(한 때 노키아가 그랬고 지금 애플이 그런 것처럼) 미래의 삼성전자가 아무리 자랑스런 한국 기업이라고 해도, 차이니즈핸드헬드가 아무리 대놓고 베꼈다고 해도, 그런 짝퉁 경쟁자의 존재가 부정되면 안 된다. 내가 애플을 좋아하고 아이폰을 좋아하지만 이번 판결은 영 맘에 들지 않는 이유도 그런 점에서다.
Freakonomics » Excerpt from The Knockoff Economy: Tweakonomics.
괴짜경제학(아는 분들은 아실 베스트셀러)의 저자들이 운영하는 괴짜경제학 블로그에 재미있는 글이 올라왔다. 책 소개인데, 이 책은 이름부터 ‘짝퉁경제’다. 부제는 ‘모방은 어떻게 혁신의 불꽃을 피워올리는가’(How Imitation Sparks Innovation)
베끼기와 완벽한 창조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간극이 존재할까. 아니, 창조란 무엇을 어떻게 다르게 베낀 것일까. 우리는 하늘 아래 새로운 건 없다는 얘기를 늘 듣는다. 사실이다. 완벽하게 새롭게 등장한 사물은 없다. 다만 서로 다른 수많은 기존 창작물을 우리가 잘 쳐다보면서 이해하고, 조금씩 수정하고, 개선하거나 결합하거나 복잡함을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기존보다 훨씬 나은 제품이 탄생한다.
여러 차례 얘기한 적이 있지만 패션 디자인과 관련된 특허는 각국마다 인정을 하는 곳도 있고, 인정하지 않는 곳도 있으며, 인정한다해도 그 범위가 모두 다르다. 또 대부분의 경우 실효적으로 특허가 의미 없는 분야가 있다. 동대문 패션이 그렇고, 음식점의 음식이 그러하며(누가 “이 집 맛은 내 특허와 똑같다!”며 특허 소송을 걸겠나) 서체(수많은 명조체를 생각해보자)가 그렇다. 특허가 존재하긴 하는데 지키려고 노력하는 비용이 짝퉁을 그냥 놔두는 것보다 손해인 분야 말이다. 그리고 의외로 이런 분야에서 등장하는 신상품의 수가 늘 무궁무진하게 마련이고, 혁신도 빠르다. 이 책의 저자인 칼 로스티알라와 크리스 스프리그먼은 베끼기가 늘 산업을 망치는 건 아니라고 말한다.
애플-삼성 논쟁이 사람들의 머리속에 심어놓은 가장 잘못된 선입견은 “뻔뻔스럽게 베끼면 나쁘다”는 점이다. 뻔뻔스럽게 베끼는 게 자랑할 일은 아니다. 그렇게 해서 시장에서 선택받는 것도 쉽지 않다. 하지만 ‘뻔뻔스럽게 베낀 것’과 ‘참조해 개선한 것’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 완전히 똑같은 모방품(예를 들어 상표까지 똑같은 중국산 루이비통백)을 만든다면 그건 바로 범죄다. 그건 도둑질이니까. 하지만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는 건 어떨까. 예를 들어 ‘나는 가수다’에서 임재범이 불렀던 윤복희의 ‘여러분’ 같은 노래라거나 앞서 말했던 글에서 든 예로 보자면 밴 모리슨의 ‘글로리아’ 같은 노래 말이다. 글로리아는 지미 헨드릭스와 도어즈, 데이빗 보위, 브루스 스프링스틴과 AC/DC, 패티 스미스 그리고 U2가 다시 불렀다. 단지 세 개의 코드만 알면 연주할 수 있기 때문에 “절벽에서 아래를 향해 기타를 던지면 그 기타가 바닥에 떨어져 튀어오르면서 ‘글로리아’를 연주할 것”이란 농담까지 나올 정도였고, 기타를 배우는 사람들이 가장 흔히 연주하던 곡이기도 했다.
이렇게 카피한 모든 사람들은 뻔뻔스럽게 글로리아를 베꼈다. 다만 자신의 목소리로,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 멋대로 조금씩 글로리아를 바꿨을 뿐이고 누군가는 바뀐 곡을 더 사랑했다. 아마도 음악계의 이런 식의 저작권 관리는 이번 소송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두에게 유명해진 FRAND 특허의 음악 버전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글로리아 커버송(한국식으로는 리메이크)을 부르는 가수들은 자신들이 다시 부른 곡을 히트시켜 큰 돈을 벌 수 있고, 그 대가로 약간의 로열티를 밴 모리슨에게 내면 되기 때문이다.
구글이 애플의 특허는 너무나 강력해서 많은 부분이 FRAND의 범주로 들어와야 한다고 주장했을 때 마음 속에 떠올렸던 것도 이런 방식이었을 테다. 애플 한 회사에게만 독점적인 권리를 주기에는 너무나 강력하고, 너무나 일반적인 특허들 말이다. 지금 삼성-애플 특허 소송에서 가장 문제가 된 건 삼성의 특허는 FRAND이고, 애플의 특허는 그렇지 않다는데 있다. 하지만 애초에 특허제도가 도입된 건 특허권자에게 발명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이 기술을 공개해 많은 사람들이 널리 쓸 수 있도록 만들자는 점이었지, 특허권자가 자신의 기술을 혼자 사용하도록 하고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막아 사실상의 독점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니었다. 그리고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부터 시작해서 멀티터치 관련 특허라거나 바운스백 관련 특허 등은 구글의 표현처럼 ‘너무나 강력해서’ FRAND 못잖게 중요한 산업 표준 기술처럼 쓰이고 있다. 당장 바운스백을 회피한 구글의 ‘젤리빈’ 같은 OS는 전혀 직관적이지 못하고, 한 손가락으로는 단방향 스크롤만 하도록 만드는 애플의 멀티터치 특허를 회피했기 때문에 안드로이드에서 스크롤을 하려면 화면이 사방팔방으로 흔들리는 정신없음을 겪어야만 한다. 바꿔 말한다면, 아이폰보다 많은 양의 스마트폰을 쏟아내는 전 세계 업체로부터 이 기술에 대한 FRAND로서의 로열티를 받는다면 애플은 망해가는 RIM을 1년에 하나씩 사들일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애플은 현금을 챙기는 대신 소송으로 가는 길을 택했다. 이는 물론 기업의 자유다. 문제는 이런 특허를 한 기업의 전유물로 허락하는 미국 특허제도의 맹점이다.
기왕 ‘짝퉁경제’ 얘기를 한 김에 저자들의 얘기를 조금만 더 소개해야겠다. 그렇다면 도대체 음악을 뻔뻔스레 베껴서 커버송을 팔아먹는 행위는 왜 음악 산업의 FRAND가 된 걸까. 현실적인 문제 탓이었다. 원래 음악의 지적재산권이란 건 참 애매모호했다. 음악은 실제로 연주를 하는 순간에야 소비된다. 하지만 과거에는 녹음기도 없었고 MP3는 더더욱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악보를 통해 하나의 지적재산으로서의 음악을 소비했다. 그래서 음악에 대한 지적재산은 악보를 통해 관리됐다. 악보를 인쇄하거나 복사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관리됐고, 무단으로 특정 곡에 대한 악보를 만들어 이를 다른 장소에서 연주할 경우 이는 무단복제에 해당했다.
문제는 ‘자동 피아노’(player piano)라는 기계가 등장했을 때였다. 기계 피아노가 알아서 자동으로 음악을 연주하는 이 기계는 악보가 아니라 피아노만 해석할 수 있는 구멍이 뚫린 종이롤을 통해 음악을 읽었다. 악보가 아니니 관련법이 없었고, 음악을 만들어낸 저작권자들은 자신의 음악이 자동 피아노에 의해 아무데서나 연주되도 손을 댈 길이 없었다. 19세기 말의 일이다. 무슨 말장난 같지만 1908년 미국 연방법원은 자동 피아노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사람은 자동 피아노의 종이롤을 읽을 수 없으니 악보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듬해 저작권법이 확대되면서 작곡을 ‘기계적’으로 재생산하는 것 또한 저작권의 범주에 들어가게 됐고 모든 창작곡은 ‘의무적으로’ 라이센스를 얻게 된다. 자동 피아노가 침해하는 권리를 저작권자에게 되돌려주기 위해 만들어진 이 의무 라이센스 조항 덕분에 작곡가들은 자신의 곡이 연주될 때마다 로열티를 받게 됐다. 그런데 피아노만 그렇게 된 게 아니다. 이 덕분에 가수들도 다른 가수의 노래를 부를 때 자동피아노 회사가 지불하는 정도의 로열티만 내면 그 곡을 재연할 수 있게 됐다. 돈만 내면 저작권자를 찾아가 허가를 얻을 필요도 없었다. 커버송이 등장하고, 수많은 변주가 등장한 이유다.
저작권자의 권리가 무참히 훼손된다는 걱정도 있다. 한국에서도 서태지가 패러디 전문가수 이재수 씨의 컴백홈 커버송에 분노해 음악저작권협회에서 탈퇴한 일이 있다. 이런 사람들에겐 이재수의 행위가 모욕으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그것도 음악저작권협회에 ‘헐값’의 로열티만 내면 맘대로 커버송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을 것이다. 한국에선 이런 조항이 ‘강제’가 아니기 때문에 서태지처럼 활동하는 게 가능하다. 그런데 왜 미국에선 강제가 됐을까? 이올리언(Aeolian)이라는 자동 피아노 회사 때문이다. 녹음기보다 10년 쯤 앞서 대중화된 자동 피아노 기술은 당대의 가장 뜨거운 아이템이었다. 업계 1위로서 큰 돈을 벌던 이올리언은 저작권 문제가 예상되면서 작곡가들의 저작권을 모조리 사들이기 시작했다. 이는 경쟁 자동 피아노 제조업체에게는 시장이 독점으로 흐르는 것을 의미했고, 결국 미국 정부가 지금과 같은 라이센스 제도를 의무적으로 모든 곡에 강제할 수밖에 없었다. 시장의 자율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
특허나 라이센스 등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각종 제도의 목표는 늘 변함없었다. 경쟁을 촉진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가치를 인정해 주며, 결과적으로 산업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혁신을 늘리기 위한 것. 애플과 삼성의 소송 결과가 가슴아픈 건 지금 미국 법원과 특허제도가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가치를 인정하는 부분만 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경쟁을 줄이고, 산업을 황폐화시키며, 혁신을 갉아먹기 시작해서다. 미국이 보호무역에 빠져서 아쉬운 것도 아니고, 한국 기업이 소송전에서 졌기 때문에 올림픽 시합에서 진 것 같은 아픔을 느끼는 것도 아니다. 미국식 배심원 제도의 문제도 물론 아니다. 문제는 결국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제도의 문제다.
애플은 다르다고 하지만(나부터 그렇게 생각한다) 그 다름도 결국은 다른 이들이 이뤄놓은 성과의 어깨 위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스티브 잡스가 GUI와 포스트스크립트와 오브젝티브C와 마우스와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만들어 우리에게 선물해 준 사람이긴 하지만, 그 또한 하늘 아래 처음부터 이런 제품을 가져온 건 아니었다. 남다른 노력은 남다른 보상으로 인정받으면 된다. 남의 노력을 막을 게 아니라. 애플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큰 회사 아닌가.
———
update 1. 쓰고 나니 모호하고 장황해졌다. 하고 싶었던 말을 거칠게 줄이자면 이것. 서태지(애플)가 죽이는 음악을 만든 건 맞는데, 유행이 좀 지난 뒤에 이재수(삼성)가 맘에 안 들게 리메이크 했을 때 이걸 어떻게 봐야 하나. 이재수 말고도 더 나은 패러디가 나올 수도 있고, 서태지 원곡보다 좋은 노래를 만들 수도 있으니 로열티 내고 쓸 수 있게 해야 한다면 나와 같은 견해. 서태지의 원곡을 망친 파렴치한 행위니 법으로 못하게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애플과 미국 법원의 판결이 생각하는 견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느냐의 문제다.
조금 바꿔서 얘기해보자. 그러면 애플하고 똑같은 형태의 디자인으로 제품을 만드는 건 나쁜건가? 극단적으로 말해서 예전에 중국 짝퉁 시장에서 만들던 것 같은 ‘애미콜’이나 ‘예니콜’ 같은 휴대전화를 만드는 건 나쁜건가? 그런 회사가 만약에 그냥 중국 짝퉁 업체가 아닌 삼성전자가 휴대전화 세계1위를 하는 시점에 혜성처럼 등장한 ’차이니즈핸드헬드’(실제 업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상상의 회사)라는 세계2위 업체가 됐다면 그 회사는 비난받아 마땅한가?
삼성-애플 소송을 애국심이나, 보호무역, 미국 배심원 제도의 문제점 등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이유가 이런 게 아닌가 싶다. 내 생각부터 얘기해야겠다. 차이니즈핸드헬드는 욕해서는 안 된다. 자랑스럽고 독창적이며 우아하고 세계1위의 가치가 있을 정도로 창의적인 선두 업체가 된(한 때 노키아가 그랬고 지금 애플이 그런 것처럼) 미래의 삼성전자가 아무리 자랑스런 한국 기업이라고 해도, 차이니즈핸드헬드가 아무리 대놓고 베꼈다고 해도, 그런 짝퉁 경쟁자의 존재가 부정되면 안 된다. 내가 애플을 좋아하고 아이폰을 좋아하지만 이번 판결은 영 맘에 들지 않는 이유도 그런 점에서다.
Freakonomics » Excerpt from The Knockoff Economy: Tweakonomics.
괴짜경제학(아는 분들은 아실 베스트셀러)의 저자들이 운영하는 괴짜경제학 블로그에 재미있는 글이 올라왔다. 책 소개인데, 이 책은 이름부터 ‘짝퉁경제’다. 부제는 ‘모방은 어떻게 혁신의 불꽃을 피워올리는가’(How Imitation Sparks Innovation)
여러 차례 얘기한 적이 있지만 패션 디자인과 관련된 특허는 각국마다 인정을 하는 곳도 있고, 인정하지 않는 곳도 있으며, 인정한다해도 그 범위가 모두 다르다. 또 대부분의 경우 실효적으로 특허가 의미 없는 분야가 있다. 동대문 패션이 그렇고, 음식점의 음식이 그러하며(누가 “이 집 맛은 내 특허와 똑같다!”며 특허 소송을 걸겠나) 서체(수많은 명조체를 생각해보자)가 그렇다. 특허가 존재하긴 하는데 지키려고 노력하는 비용이 짝퉁을 그냥 놔두는 것보다 손해인 분야 말이다. 그리고 의외로 이런 분야에서 등장하는 신상품의 수가 늘 무궁무진하게 마련이고, 혁신도 빠르다. 이 책의 저자인 칼 로스티알라와 크리스 스프리그먼은 베끼기가 늘 산업을 망치는 건 아니라고 말한다.
애플-삼성 논쟁이 사람들의 머리속에 심어놓은 가장 잘못된 선입견은 “뻔뻔스럽게 베끼면 나쁘다”는 점이다. 뻔뻔스럽게 베끼는 게 자랑할 일은 아니다. 그렇게 해서 시장에서 선택받는 것도 쉽지 않다. 하지만 ‘뻔뻔스럽게 베낀 것’과 ‘참조해 개선한 것’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 완전히 똑같은 모방품(예를 들어 상표까지 똑같은 중국산 루이비통백)을 만든다면 그건 바로 범죄다. 그건 도둑질이니까. 하지만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는 건 어떨까. 예를 들어 ‘나는 가수다’에서 임재범이 불렀던 윤복희의 ‘여러분’ 같은 노래라거나 앞서 말했던 글에서 든 예로 보자면 밴 모리슨의 ‘글로리아’ 같은 노래 말이다. 글로리아는 지미 헨드릭스와 도어즈, 데이빗 보위, 브루스 스프링스틴과 AC/DC, 패티 스미스 그리고 U2가 다시 불렀다. 단지 세 개의 코드만 알면 연주할 수 있기 때문에 “절벽에서 아래를 향해 기타를 던지면 그 기타가 바닥에 떨어져 튀어오르면서 ‘글로리아’를 연주할 것”이란 농담까지 나올 정도였고, 기타를 배우는 사람들이 가장 흔히 연주하던 곡이기도 했다.
이렇게 카피한 모든 사람들은 뻔뻔스럽게 글로리아를 베꼈다. 다만 자신의 목소리로,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 멋대로 조금씩 글로리아를 바꿨을 뿐이고 누군가는 바뀐 곡을 더 사랑했다. 아마도 음악계의 이런 식의 저작권 관리는 이번 소송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두에게 유명해진 FRAND 특허의 음악 버전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글로리아 커버송(한국식으로는 리메이크)을 부르는 가수들은 자신들이 다시 부른 곡을 히트시켜 큰 돈을 벌 수 있고, 그 대가로 약간의 로열티를 밴 모리슨에게 내면 되기 때문이다.
구글이 애플의 특허는 너무나 강력해서 많은 부분이 FRAND의 범주로 들어와야 한다고 주장했을 때 마음 속에 떠올렸던 것도 이런 방식이었을 테다. 애플 한 회사에게만 독점적인 권리를 주기에는 너무나 강력하고, 너무나 일반적인 특허들 말이다. 지금 삼성-애플 특허 소송에서 가장 문제가 된 건 삼성의 특허는 FRAND이고, 애플의 특허는 그렇지 않다는데 있다. 하지만 애초에 특허제도가 도입된 건 특허권자에게 발명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이 기술을 공개해 많은 사람들이 널리 쓸 수 있도록 만들자는 점이었지, 특허권자가 자신의 기술을 혼자 사용하도록 하고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막아 사실상의 독점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니었다. 그리고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부터 시작해서 멀티터치 관련 특허라거나 바운스백 관련 특허 등은 구글의 표현처럼 ‘너무나 강력해서’ FRAND 못잖게 중요한 산업 표준 기술처럼 쓰이고 있다. 당장 바운스백을 회피한 구글의 ‘젤리빈’ 같은 OS는 전혀 직관적이지 못하고, 한 손가락으로는 단방향 스크롤만 하도록 만드는 애플의 멀티터치 특허를 회피했기 때문에 안드로이드에서 스크롤을 하려면 화면이 사방팔방으로 흔들리는 정신없음을 겪어야만 한다. 바꿔 말한다면, 아이폰보다 많은 양의 스마트폰을 쏟아내는 전 세계 업체로부터 이 기술에 대한 FRAND로서의 로열티를 받는다면 애플은 망해가는 RIM을 1년에 하나씩 사들일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애플은 현금을 챙기는 대신 소송으로 가는 길을 택했다. 이는 물론 기업의 자유다. 문제는 이런 특허를 한 기업의 전유물로 허락하는 미국 특허제도의 맹점이다.
기왕 ‘짝퉁경제’ 얘기를 한 김에 저자들의 얘기를 조금만 더 소개해야겠다. 그렇다면 도대체 음악을 뻔뻔스레 베껴서 커버송을 팔아먹는 행위는 왜 음악 산업의 FRAND가 된 걸까. 현실적인 문제 탓이었다. 원래 음악의 지적재산권이란 건 참 애매모호했다. 음악은 실제로 연주를 하는 순간에야 소비된다. 하지만 과거에는 녹음기도 없었고 MP3는 더더욱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악보를 통해 하나의 지적재산으로서의 음악을 소비했다. 그래서 음악에 대한 지적재산은 악보를 통해 관리됐다. 악보를 인쇄하거나 복사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관리됐고, 무단으로 특정 곡에 대한 악보를 만들어 이를 다른 장소에서 연주할 경우 이는 무단복제에 해당했다.
문제는 ‘자동 피아노’(player piano)라는 기계가 등장했을 때였다. 기계 피아노가 알아서 자동으로 음악을 연주하는 이 기계는 악보가 아니라 피아노만 해석할 수 있는 구멍이 뚫린 종이롤을 통해 음악을 읽었다. 악보가 아니니 관련법이 없었고, 음악을 만들어낸 저작권자들은 자신의 음악이 자동 피아노에 의해 아무데서나 연주되도 손을 댈 길이 없었다. 19세기 말의 일이다. 무슨 말장난 같지만 1908년 미국 연방법원은 자동 피아노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사람은 자동 피아노의 종이롤을 읽을 수 없으니 악보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듬해 저작권법이 확대되면서 작곡을 ‘기계적’으로 재생산하는 것 또한 저작권의 범주에 들어가게 됐고 모든 창작곡은 ‘의무적으로’ 라이센스를 얻게 된다. 자동 피아노가 침해하는 권리를 저작권자에게 되돌려주기 위해 만들어진 이 의무 라이센스 조항 덕분에 작곡가들은 자신의 곡이 연주될 때마다 로열티를 받게 됐다. 그런데 피아노만 그렇게 된 게 아니다. 이 덕분에 가수들도 다른 가수의 노래를 부를 때 자동피아노 회사가 지불하는 정도의 로열티만 내면 그 곡을 재연할 수 있게 됐다. 돈만 내면 저작권자를 찾아가 허가를 얻을 필요도 없었다. 커버송이 등장하고, 수많은 변주가 등장한 이유다.
저작권자의 권리가 무참히 훼손된다는 걱정도 있다. 한국에서도 서태지가 패러디 전문가수 이재수 씨의 컴백홈 커버송에 분노해 음악저작권협회에서 탈퇴한 일이 있다. 이런 사람들에겐 이재수의 행위가 모욕으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그것도 음악저작권협회에 ‘헐값’의 로열티만 내면 맘대로 커버송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을 것이다. 한국에선 이런 조항이 ‘강제’가 아니기 때문에 서태지처럼 활동하는 게 가능하다. 그런데 왜 미국에선 강제가 됐을까? 이올리언(Aeolian)이라는 자동 피아노 회사 때문이다. 녹음기보다 10년 쯤 앞서 대중화된 자동 피아노 기술은 당대의 가장 뜨거운 아이템이었다. 업계 1위로서 큰 돈을 벌던 이올리언은 저작권 문제가 예상되면서 작곡가들의 저작권을 모조리 사들이기 시작했다. 이는 경쟁 자동 피아노 제조업체에게는 시장이 독점으로 흐르는 것을 의미했고, 결국 미국 정부가 지금과 같은 라이센스 제도를 의무적으로 모든 곡에 강제할 수밖에 없었다. 시장의 자율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
특허나 라이센스 등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각종 제도의 목표는 늘 변함없었다. 경쟁을 촉진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가치를 인정해 주며, 결과적으로 산업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혁신을 늘리기 위한 것. 애플과 삼성의 소송 결과가 가슴아픈 건 지금 미국 법원과 특허제도가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가치를 인정하는 부분만 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경쟁을 줄이고, 산업을 황폐화시키며, 혁신을 갉아먹기 시작해서다. 미국이 보호무역에 빠져서 아쉬운 것도 아니고, 한국 기업이 소송전에서 졌기 때문에 올림픽 시합에서 진 것 같은 아픔을 느끼는 것도 아니다. 미국식 배심원 제도의 문제도 물론 아니다. 문제는 결국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제도의 문제다.
애플은 다르다고 하지만(나부터 그렇게 생각한다) 그 다름도 결국은 다른 이들이 이뤄놓은 성과의 어깨 위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스티브 잡스가 GUI와 포스트스크립트와 오브젝티브C와 마우스와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만들어 우리에게 선물해 준 사람이긴 하지만, 그 또한 하늘 아래 처음부터 이런 제품을 가져온 건 아니었다. 남다른 노력은 남다른 보상으로 인정받으면 된다. 남의 노력을 막을 게 아니라. 애플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큰 회사 아닌가.
———
update 1. 쓰고 나니 모호하고 장황해졌다. 하고 싶었던 말을 거칠게 줄이자면 이것. 서태지(애플)가 죽이는 음악을 만든 건 맞는데, 유행이 좀 지난 뒤에 이재수(삼성)가 맘에 안 들게 리메이크 했을 때 이걸 어떻게 봐야 하나. 이재수 말고도 더 나은 패러디가 나올 수도 있고, 서태지 원곡보다 좋은 노래를 만들 수도 있으니 로열티 내고 쓸 수 있게 해야 한다면 나와 같은 견해. 서태지의 원곡을 망친 파렴치한 행위니 법으로 못하게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애플과 미국 법원의 판결이 생각하는 견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느냐의 문제다.
사람과 인간의 차이는?
사람....
개요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歸屬主體).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즉, 출생으로 권리능력을 얻게 되고 사망으로 권리능력을 잃게 된다. 그러나 이 원칙에 따라 태아(胎兒)는 아무런 권리능력을 가지지 못한다고 한다면 후에 태아가 살아서 출생한 경우 너무 불이익하고 인정(人情)에 반(反)하는 경우를 초래한다. 그러므로 한국 민법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태아가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즉,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권(762조) ·재산상속(1000조 3항) ·재산상속에 있어서의 대습상속(代襲相續)(1001조) ·유증(遺贈)(1064조) ·사인증여(死因贈與)(562조)의 경우이다.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에는 사람 이외에 법인도 있다.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고,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관(定款)으로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33 ·34조). 다만, 법인은 그 성질상 자연인만이 향유(享有)할 수 있는 권리 즉 생명권(生命權) ·호주권(戶主權) ·친권(親權) 등은 향유할 수 없으나 재산권 ·명예권 ·성명권 ·신용권 ·정신적 자유권 등은 향유할 수 있다.
민법이 규정하는 법인에는 크게 나누어 사람의 집단인 사단법인과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바쳐진 재산의 집단인 재단법인의 2가지가 있다. 또한, 법인은 그 설립목적에 따라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는 상법의 적용을 받고 후자는 민법의 적용을 받는다.
인간...
개요
동물의 일원이지만 다른 동물에서 볼 수 없는 고도의 지능을 소유하고 독특한 삶을 영위하는 사람.
조직사회를 이루고 언어와 도구를 사용하면서 생활을 한다. 이 같은 생활방법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각자가 생후에 사회에서 습득하며, 자손에게 전해지는 것이다. 신체적 특징은 생물로서의 유전법칙에 의해 부모로부터 자식에게 전해지지만, 생후에 습득한 언어나 기술은 사회를 통해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진다. 생후에 획득한 신체적 형질(形質)은 다음 대에 유전되지 않지만, 어떤 세대에서 발명되고 개선된 생활기술은 다음 세대에 계승되고 발전한다. 이 같이 신체의 진화와 생활기술의 진보는, 각자에 따라 발전의 방법을 전적으로 달리하고 있다.
초기의 인간은 어느 쪽의 발전도 지극히 완만했으나, 생활기술의 발전은 점차 그 속도를 빨리하여 생물로서의 진화를 앞지르게 되었다. 이제는 인간의 진화는 정지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 같은 인간 특유의 생활기술도, 그 근원을 거슬러올라가면 역시 인간이 동물로서의 삶을 영위함에 있어서 이를 보충하기 위한 생물로서의 특성에 기인한 것에 불과하다. 일찍이 지혜를 간직한 뇌의 발전은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답게 하는 근원이라고 간주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화석인류(化石人類)와 문화유물에 나타난 증거에서, 이족직립보행(二足直立步行)에 알맞은 신체구조의 변화가 먼저 이루어지고, 뇌의 발달은 이보다 늦게 진행되었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그리하여 인간의 생물로서의 특성에 바탕을 두고 성립된 생활기술은 반대로 생물로서의 진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되었고, 지구상에 출현한 지 200만 년에 이르러 오늘날 지구상에 널리 퍼져, 독특한 생활을 영위하는 인간세계를 나타나게 하였다.
개요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歸屬主體).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즉, 출생으로 권리능력을 얻게 되고 사망으로 권리능력을 잃게 된다. 그러나 이 원칙에 따라 태아(胎兒)는 아무런 권리능력을 가지지 못한다고 한다면 후에 태아가 살아서 출생한 경우 너무 불이익하고 인정(人情)에 반(反)하는 경우를 초래한다. 그러므로 한국 민법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태아가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즉,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권(762조) ·재산상속(1000조 3항) ·재산상속에 있어서의 대습상속(代襲相續)(1001조) ·유증(遺贈)(1064조) ·사인증여(死因贈與)(562조)의 경우이다.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에는 사람 이외에 법인도 있다.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고,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관(定款)으로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33 ·34조). 다만, 법인은 그 성질상 자연인만이 향유(享有)할 수 있는 권리 즉 생명권(生命權) ·호주권(戶主權) ·친권(親權) 등은 향유할 수 없으나 재산권 ·명예권 ·성명권 ·신용권 ·정신적 자유권 등은 향유할 수 있다.
민법이 규정하는 법인에는 크게 나누어 사람의 집단인 사단법인과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바쳐진 재산의 집단인 재단법인의 2가지가 있다. 또한, 법인은 그 설립목적에 따라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는 상법의 적용을 받고 후자는 민법의 적용을 받는다.
인간...
개요
동물의 일원이지만 다른 동물에서 볼 수 없는 고도의 지능을 소유하고 독특한 삶을 영위하는 사람.
조직사회를 이루고 언어와 도구를 사용하면서 생활을 한다. 이 같은 생활방법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각자가 생후에 사회에서 습득하며, 자손에게 전해지는 것이다. 신체적 특징은 생물로서의 유전법칙에 의해 부모로부터 자식에게 전해지지만, 생후에 습득한 언어나 기술은 사회를 통해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진다. 생후에 획득한 신체적 형질(形質)은 다음 대에 유전되지 않지만, 어떤 세대에서 발명되고 개선된 생활기술은 다음 세대에 계승되고 발전한다. 이 같이 신체의 진화와 생활기술의 진보는, 각자에 따라 발전의 방법을 전적으로 달리하고 있다.
초기의 인간은 어느 쪽의 발전도 지극히 완만했으나, 생활기술의 발전은 점차 그 속도를 빨리하여 생물로서의 진화를 앞지르게 되었다. 이제는 인간의 진화는 정지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 같은 인간 특유의 생활기술도, 그 근원을 거슬러올라가면 역시 인간이 동물로서의 삶을 영위함에 있어서 이를 보충하기 위한 생물로서의 특성에 기인한 것에 불과하다. 일찍이 지혜를 간직한 뇌의 발전은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답게 하는 근원이라고 간주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화석인류(化石人類)와 문화유물에 나타난 증거에서, 이족직립보행(二足直立步行)에 알맞은 신체구조의 변화가 먼저 이루어지고, 뇌의 발달은 이보다 늦게 진행되었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그리하여 인간의 생물로서의 특성에 바탕을 두고 성립된 생활기술은 반대로 생물로서의 진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되었고, 지구상에 출현한 지 200만 년에 이르러 오늘날 지구상에 널리 퍼져, 독특한 생활을 영위하는 인간세계를 나타나게 하였다.
무슨 제목을 이따위로 "국수주의 꺼풀 벗고 애플-삼성 소송 보기"
무슨 제목을 이따위로 "국수주의 꺼풀 벗고 애플-삼성 소송 보기"
삼성이 안 베꼈다는 게 아니다. 하지만 애플이 미국 회사고 당연히 배심원이 영향을 받은 게 맞다. 혹시 미드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미드 보면 그 흔한 노트북도 99% 다 맥북이다. 내가 십여 개의 미드를 봤지만, 삼성이나 LG를 본적이 없다.
배심원을 마치 매우 fair하게 고른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미 bias가 있는 상태인데 뭐 이따위로 기사를 썼는지 모르겠다. 아는가 모르겠다만, 미국은 심지어 애국법 (Patriot Act)이 있는 나라다. 엘고어가 플로리다에서 졌을 때, 투표 용지에 펀치 구멍 잘못찍혔다고 떨어진 나라다.
그냥 베꼈다고 써라. 여기 국수주의니 뭐니하며 민족까지 매도하지 말고.
Monday, September 3, 2012
런전자, 배전반용 LED등 신제품 출시
| 런전자, 배전반용 LED등 신제품 출시 | |||
| 써지보호·과전압·과전류 보호회로 내장 수출용 제품에 적합 조도 높이는 대신 30% 가량 가격 낮춰 업체 부담 해소 기대 | |||
|
나루기술 - SCADA
나루기술(대표 김석찬)은 다양한 산업 환경에 범용으로 적용 가능한 자바 기반 산업자동화용 소프트웨어(SW)인 `유클레어(uClair)` 솔루션을 선보였다.
유클레어는 국내 최초로 자바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된 산업 자동화용 HMI/·SCADA(Human Machine Interface·Supervisory Control And Data Acquisition) SW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때문에 시스템 적용시 운용체계(OS)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기존 대부분의 시스템들은 윈도 OS 환경에서만 구축 및 운영돼 웹 기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유클레어는 국내 최초로 자바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된 산업 자동화용 HMI/·SCADA(Human Machine Interface·Supervisory Control And Data Acquisition) SW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때문에 시스템 적용시 운용체계(OS)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기존 대부분의 시스템들은 윈도 OS 환경에서만 구축 및 운영돼 웹 기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이 제품은 분산구조를 갖춰 단일 PC에서 운영하는 시스템뿐만 아니라 여러 PC에서 이뤄지는 협업시스템에도 적용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또 인터넷 및 인트라넷 환경으로 연결된 어떠한 PC 에서도 웹 서버를 통해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시스템 가용성이 높고 확장도 용이하다.
원격지 프로젝트 업데이트와 시스템 재가동을 중앙 PC에서 수행할 수 있어 현장에 가지 않고도 시스템 유지 보수가 가능하다.
현재 HMI·SCADA SW 시장은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제어시스템 분야다. 유클레어는 순수 국산 개발 SW로,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 처리, 빌딩 자동화, 공장 자동화 등 모든 자동화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또 원격지에서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인건비 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김석찬 나루기술 대표는 “유클레어는 C·C++에 비해 접근성이 뛰어난 자바 기반이기 때문에 오프소스의 특성상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이 높다”면서 “계속적인 연구개발로 향후 유클레어 3.0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요 특징]
▶사용 기종·OS : 윈도, 유닉스, 리눅스 등
▶.자바기반 통합관리 감시제어 시스템용 저작도구
▶032-818-1890
[인터뷰]
“현재 전력·수(水)처리·에너지 및 환경인프라를 현대화하려는 요구가 늘고 있어 감시제어시스템 관련 시장의 전망이 매우 밝습니다.”
김석찬 나루기술 대표는 산업 전반에 감시제어 시스템 관련 시장이 더욱 더 커질 것으로 예상, 자사 `유클레어(uClair)` 솔루션을 성장성도 매우 긍정적이라 강조했다.
유클레어 솔루션은 산업전반에 걸쳐 자동화 분야에 범용적으로 사용가능하고, 특히 OS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 강점이다. 즉, 언제 어디서든 PC를 통해 통합 원격 감시제어가 가능하다. 김 대표는 이러한 특징을 기반으로 앞으로 신성장동력 및 고부가가치 사업 분야에 집중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김 대표는 “지금까지 시중에 나와있는 HMI·SCADA 소프트웨어는 OS 환경의 제약과 웹으로의 더딘 발전단계를 보이며, 그 한계성을 드러냈다”면서 “이를 보완하고자 어떠한 OS에도 적용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환경의 통합감시제어 SW로 유클레어를 개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나루기술은 올 하반기 부터 유클레어 3.0 버전 개발에 착수, 내년 말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3.0에선 다양한 모바일 기기에서도 제한 없이 감시제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 대표는 “올해 유클레어 관련 매출 목표는 55억원”이라며 “향후 다국어 지원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
원격지 프로젝트 업데이트와 시스템 재가동을 중앙 PC에서 수행할 수 있어 현장에 가지 않고도 시스템 유지 보수가 가능하다.
현재 HMI·SCADA SW 시장은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제어시스템 분야다. 유클레어는 순수 국산 개발 SW로,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 처리, 빌딩 자동화, 공장 자동화 등 모든 자동화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또 원격지에서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인건비 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김석찬 나루기술 대표는 “유클레어는 C·C++에 비해 접근성이 뛰어난 자바 기반이기 때문에 오프소스의 특성상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이 높다”면서 “계속적인 연구개발로 향후 유클레어 3.0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요 특징]
▶사용 기종·OS : 윈도, 유닉스, 리눅스 등
▶.자바기반 통합관리 감시제어 시스템용 저작도구
▶032-818-1890
[인터뷰]
“현재 전력·수(水)처리·에너지 및 환경인프라를 현대화하려는 요구가 늘고 있어 감시제어시스템 관련 시장의 전망이 매우 밝습니다.”
김석찬 나루기술 대표는 산업 전반에 감시제어 시스템 관련 시장이 더욱 더 커질 것으로 예상, 자사 `유클레어(uClair)` 솔루션을 성장성도 매우 긍정적이라 강조했다.
유클레어 솔루션은 산업전반에 걸쳐 자동화 분야에 범용적으로 사용가능하고, 특히 OS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 강점이다. 즉, 언제 어디서든 PC를 통해 통합 원격 감시제어가 가능하다. 김 대표는 이러한 특징을 기반으로 앞으로 신성장동력 및 고부가가치 사업 분야에 집중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김 대표는 “지금까지 시중에 나와있는 HMI·SCADA 소프트웨어는 OS 환경의 제약과 웹으로의 더딘 발전단계를 보이며, 그 한계성을 드러냈다”면서 “이를 보완하고자 어떠한 OS에도 적용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환경의 통합감시제어 SW로 유클레어를 개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나루기술은 올 하반기 부터 유클레어 3.0 버전 개발에 착수, 내년 말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3.0에선 다양한 모바일 기기에서도 제한 없이 감시제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 대표는 “올해 유클레어 관련 매출 목표는 55억원”이라며 “향후 다국어 지원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
Subscribe to:
Posts (At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