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October 29, 2012

[칼럼]지식재산의 상식과 비상식 -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 이데일리▒

[칼럼]지식재산의 상식과 비상식 -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 이데일리▒:
너무 중요한 글이라.. 본문까지 퍼왔습니다.
정말 좋은 글 감사합니다.

지식재산의 상식과 비상식

고충곤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 부사장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지식재산전문위원장

지식경제에서 필요한 지식재산 경쟁력을 갖추려면 지식재산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80대20 법칙이 있듯이, 지식재산의 80%는 일반인 상식과 부합하지만 20%는 국가마다 역사적 사회적 이유로 상식과 다른 경우가 있다.

특허는 기술에 대한 권리다. 그러면 기술이 중요할까, 특허 권리가 중요할까? 상식적으로는 기술확보가 더 중요한 것 같다. 그러나 이제는 인터넷을 통한 오픈이노베이션으로 기술은 전세계에 널려져 있는 기술 민주화시대다. 반면 기술에 대한 권리는 처음 발명자에게만 부여되므로 상대적으로 희귀하다. 당연히 구하기 힘든 특허권리 쪽으로 경제적 가치가 이동한다.

그러면 특허는 자산일까, 부채일까? 상식적으로 특허는 지식재산의 한가지로 자산이다. 하지만 시장과 관련이 없거나 하자가 있는 특허는 유지비용만 들어갈 뿐 수익을 올릴 수 없어 부채나 다름없다. 즉 고품질 특허만을 자산으로 봐야 한다. 특허는 출원해서 심사과정을 거쳐 등록시켜야 권리가 생긴다.

일찍 등록하는 것이 좋을까, 늦게 등록하는 것이 좋을까? 상식적으로 일찍 등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지만 이 또한 상대적 개념이다.권리확보 측면에서는 일찍 등록하는 것이 좋을 수 있지만, 아직 상용화하지 않은 경우는 시장에서 제품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 권리범위를 정조준해 특허를 받으면 원천특허를 만들 수 있다.

등록 특허의 가치가 높을까, 출원중 특허가 가치가 높을까? 상식적으로 등록 특허를 높게 평가하지만, 시장 제품에 맞지 않는 등록 특허보다 시장 제품에 정조준 할 수 있는 특허가 더 가치가 높을 수 있다. 국가 R&D 과제가 끝나면, 특허 등록 실적을 과제의 성과로 평가한다. 그러나 시장이 형성되기 전 일찍 등록한 특허는 시장의 방향과 맞지 않아 쓸모 없는 특허가 될 확률이 많다. 오히려 출원 상태의 특허가 시장에 정조준 할 수 있으므로 가치가 있는데, 과제가 종료되면 예산이 없어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 과제 기간 중에 특허전문회사와 계약을 맺어 과제가 종료되더라도 특허 등록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허 출원은 완전한 것을 늦게 출원하는 것이 좋을까, 다소 불완전하더라도 일찍 출원하는 것이 좋을까? 아이디어를 특허낸 선발 기업에 이어 상용화에 성공한 후발 기업이 특허에 발목 잡히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특허는 기술적 아이디어에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일찍 출원하는 쪽에 권리를 부여한다. 늦게 출원하여 다른 사람이 비슷한 기술아이디어가 있었다면 선행기술로 무효가 될 수 있다. 남보다 빨리 출원하는 방법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브레인스톰을 통하여 발명으로 구체화하여 출원하면 된다. 이것이 바로 발명에 자본을 투하하는 창의자본의 개념이다.

요즘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지식재산이다. 소프트웨어는 특허로 보호될까 안될까? 컴퓨터프로그램을 쓴다고 표현하듯이 글쓰기와 비슷하다고 해서 저작권으로 보호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소프트웨어는 특허로도 보호된다. 하드웨어로 구현하던 기술이 점차 소프트웨어로 구현되고 있다. 하드웨어가 특허로 보호된다면, 소프트웨어도 특허로 보호되는 것은 당연하다.

기업간 특허분쟁에서 한쪽이 5만건의 특허를 가지고 다른 쪽은 3000건의 특허를 가지면 누가 돈을 내야 할까? 상식적으로 소수 특허 보유 기업이 다수 특허 보유 기업에 기술료를 내야 할 것 같다. 기술료 협상이 결렬되면 법원에서 소송을 하게 되는데 특허 소송은 일반적으로 10개 미만의 특허로 싸우게 된다. 소송의 결과에 따라 승자가 결정된다. 결국 소수 정예 고품질 특허를 보유하는 쪽이 이긴다.

특허분쟁시 소송비는 누가 부담하는가? 상식적으로 진 쪽이 부담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러나 미국에서는 자기 권리는 자기가 지켜야 한다는 개념에서 승패와 상관없이 각자 부담이다. 반면 유럽에서는 진 쪽이 소송비의 일부를 부담한다.

특허처럼 배타적 권리만이 기술혁신의 척도일까? 내 기술을 다른 사람이 허락없이 쓰면 못쓰도록 하는 것이 상식이다. 소위 ‘부의 외부효과(Negative Externality)’ 이론에 근거한다. 무임승차를 허용하면 결국 아무도 혁신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반면에 다른 사람이 허락없이 내 기술을 쓰라고 조장하는 경우도 있다. 기술 표준의 경우 다른 사람이 내 기술을 많이 쓰면 쓸수록 표준이 되어 기술 혁신이 된다. 마치 ‘강남 스타일’이 패러디를 많이 허용해 전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된 것과 같다. ‘Positive Externality’이론에 의거한 공유를 통한 혁신 패러다임이다. 소프트웨어의 경우 다른 사람이 개발한 코드를 다시 개발할 필요 없이 더 향상시켜 공유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패러다임이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지식경제에서 고품질 지식재산을 축적하고 활용하려면 상식을 뛰어 넘는 전문지식이 필요하므로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지식재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전략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X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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