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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December 11, 2012

음원이 권리 양도의 대상인가?

바삭바삭
2009-11-19 오전 5:03:04  
 
소프트웨어의 경우, 중고 거래 자체가 성립 되는 않는 케이스 아닌가요? 어디서 주워들은 걸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미국의 경우는 소프트웨어의 재판매가 인정되지 않는게 맞을껍니다.)
잘살아보세
2009-11-19 오전 9:37:55  
 
자신이 보관하려고 사본 두는거 외엔, 비상업적 이라도 남한테 주는것은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비상업적이고 규모가 크지 않으니 그냥 냅두는것이지요. 일일히 잡을 방법도 없고 말이죠.

소프트웨어도 개념이 사용권을 사는것이지 프로그램 자체를 사는것은 아닙니다.
사용권한이 컴퓨터 자체에 붙었으면, 씨디가 있어도 따로 거래하는건 불법입니다.
mp3음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일듯 하네요.

일단 벅스의 경우 이런 항목이 있네요.
'곡 다운로드 서비스에서는 타인에게 곡 다운로드나 다운로드 권한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부바바
2009-11-19 오전 11:29:14  
 
친구들이라도 카피해 주는 건 예전 저작권법상으로도 위법한 일입니다. 개인용도로 보관하는 정도만 인정하고 있어요
Unknown at 8:24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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